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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마약 탤런트 성현아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2002-03-27 00:00:00
수정
2002.03.27 00:00:00
서울지검 마약부(정선태 부장검사)는 27일 엑스터시 투약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성현아(2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순순히 시인했으며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보증금 800만원 납부 조건으로 성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했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모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미국 시민권자 H씨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한알을 복용하는 등 룸살롱, 가라오케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두 차례 불법 매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일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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