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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이달내 신고땐 세액공제 5% 더받아

부동산을 등기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오는 7월 이후 신고할 때보다 5%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7월1일부터 부동산 양도신고제가 폐지되지만 이달 말까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양도신고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 전에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하면 세액의 15%를 공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신고제가 폐지되는 7월 이후 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10%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일 매매계약을 하고 8월31일 전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동산 양도자가 이달 30일 이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자진납부하면 15%의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매매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면 세액을 10% 공제하는 제도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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