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 이마트가 자구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매장 내 임대로 운영 중인 식당코너는 25곳인데 이 가운데 가양과 죽전 등 2개점에서 지난 7월부터 직영 식당 코너를 운영 중이다. 2개점에는 만두 및 덮밥 전문 매장인 '하오바오'와 '후레쉬 누들' 등으로 이마트 내 HMR(Home Meal Replace·가정간편식)사업부 소속이다. 이마트는 기존 23개점의 경우 수익 분배 계약을 맺은 외부 사업자가 매장 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장 내 직영으로 식당을 개설한 것은 이들 2개 점이 처음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험 운영중으로 분식류를 주로 취급하는 기존 매장과 달리 35종의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며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메뉴를 한층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마트 23개점이 매장 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대다수 이마트도 매장 밖에 임대로 운영되는 푸드코트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덮밥이나 칼국수, 냉면 등의 경우 매장 밖 푸드코트와 메뉴가 겹쳐 고객 분산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푸드코트 내 영세상인들은 '을'의 입장인 세입자라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푸드코트 내 한 상인은 "메뉴가 비슷한데 타격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미리 알려주기라도 했으면 대책이라도 생각했겠지만 그럴 겨를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항의라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갑에게)어떻게 하느냐"며 말끝을 흐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마트가 테스트 운영 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시험이란 의미는 확대할 수 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가 개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갑을 논란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이마트가 왜 매장 내 직영 식당을 시작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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