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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한은 은감원분리 ‘갑론을박’
입력1997-05-17 00:00:00
수정
1997.05.17 00:00:00
손동영 기자
◎재경원/일부 규제·지도기능/한은서 계속 보유땐 감독비효율 개선 힘들어/한은/금융기관 인가·제재권은 통합감독원에 이양가능/감독검사권은 유지한은법개정방향을 놓고 금융개혁위원회가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각각 나름의 주장을 펴며 「자기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금개위의 금융감독체제개편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 관계자들은 금개위의 방안이 「효율성을 무시한 적당한 타협주의의 산물」로 정책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논의된 배경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보사태를 가능케한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방안논의가 시작됐는데 도리어 감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있다.
재경원은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하면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유지와 관련된 경영지도 및 규제기능을 한은이 계속 보유토록 하고 있는 조항은 핵심감독기능을 한은이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된 은행감독원과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합한 통합감독원을 설치하면서 은행감독의 핵심기능을 한은에 남겨둘 경우 통합이 큰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총리가 제청토록 하고 있는 것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총리실산하에 통합감독기구의 최고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금융과 관련된 각종 정책기능이 재경원,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위원회, 한은으로 3원화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같은 금개위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각종 시행착오만 겪은뒤 다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돼야 할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16일 은행감독원 분리에 대해 조건부 수용론을 내놨다.
한은은 은감원 분리의 조건으로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금융권 감독기능은 한은이 보유해야 한다』고 토를 달았다. 언뜻 「은감원 분리 절대불가」를 주장해온 한은이 생각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은행감독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한은은 현재의 은감원 기능중 신설될 금융감독기구에 넘겨줄 수 있는 부문으로 인가권과 제재권을 꼽고있다. 은행의 설립, 합병, 청산 등에 관한 인가권과 설립인가 취소권, 은행의 비상임이사 및 은행장·감사 후보 자격심사 업무 등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
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는 결코 한은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동일인 여신한도 ▲유동성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등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한 각종 건전경영기준을 설정, 이를 지도·감독·검사하는 업무는 원활한 통화신용정책상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중앙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는 제2금융권의 종금사, 보험사, 신용금고, 증권사 등에 대한 경영검사 기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등 특수은행을 감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또 재정경제원이 수행해온 은행 신탁계정의 지도감독권은 당연히 한은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를 위해 조직내에 현재의 은감원보다 훨씬 강력한 감독부서 여러 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한은은 그동안 수행해온 은행감독기능을 송두리째 떼어내 새로운 감독기구에 일임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은행감독권한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박탈한다면 은행제도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통화신용정책마저 절름발이가 되고 만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조건부 수용론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최창환·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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