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전문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매장 방문객 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3%가 ‘대형마트 품목 제한은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통시장을 주 1~2회 정도 자주 찾는 사람들도 절반에 가까운 49.5%가 품목 제한에 반대했다.
응답자들은 품목 제한 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장보기가 불편해지는 소비자 피해’(85.3%), ‘납품 농어민ㆍ중소기업 피해’(9.3%), ‘관련 종사자 피해’(4.2%)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 대형마트 품목을 제한했을 때 해당 품목의 소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 60.8%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35.7%는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형마트 품목 제한 방침이 시행될 경우 전통시장에 가는 횟수를 늘릴지에 대한 질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간 늘어날 것’(42.8%), ‘많이 늘어날 것’(5.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자의 55.9%는 1년에 한두 차례 또는 월 1회 미만 전통시장에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멀거나 위치를 잘 몰라서’(37.9%), ‘주차시설 등 시설이 불편해서’(34.6%),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다양하지 않아서’(14.6%) 등의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형마트 품목 제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특히 2001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금지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은 자가용을 끌고 백화점을 찾았고 셔틀버스 운전기사 3,000여명이 해고된 사례를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야채ㆍ신선식품ㆍ수산물 등 판매제한 가능품목 51개를 선정ㆍ발표했으며 4월 공청회를 거쳐 국회 법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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