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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상 공사 품질보증 의무화/토공,내달부터

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도급자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함으로써 품질 제일의 기업경영을 구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7월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는 5백억원 이상 정부 발주 공사에서만 시공업체의 ISO 인증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토공은 1백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사 규모별 품질보증요건은 5백억원 이상은 국제품질보증규격에 의한 품질시스템, 공정관리 등 22개 항목의 요건을 수립, 이행해야 하고 1백75억∼5백억원은 20개 항목, 1백억∼1백75억원은 9개 항목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공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는 공사의 품질시방서, 품질확보에 필요한 조직, 절차, 공정 및 자원배분을 위한 품질보증계획 등을 수립하고 보증항목을 이행해야 한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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