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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업체도 건전성 규제
입력2002-08-01 00:00:00
수정
2002.08.01 00:00:00
재경부, 전자금융거래법 마련 국회제출 계획전자금융거래에서 일정 금액 이상 활용되는 전자화폐를 발행한 업체도 감독당국으로부터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일 "인터넷 인구 확산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현행 은행법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문을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거래결제시스템 안정 부문에 한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최근 중소 정보통신업체들이 'e-코인' 등의 이름으로 내놓고 있는 전자화폐(선불형 소액 전자결제 수단)에 대해서는 거래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용될 경우 발행업체가 금융감독 당국의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범용성과 환급성이 높은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건전성 규제를 두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선불형 전자화폐의 경우 발행자가 부도를 내면 이 전자화폐를 결제대금으로 받은 측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화계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불형 전자화폐의 발행규모는 지난 99년 1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40억원으로 급증했고 앞으로도 전자금융거래 활성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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