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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내처리 불가”/국민회의·자민련 당론정리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4일 긴급대책회의와 당무회의를 열어 개정안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정리했다.국민회의는 이날 김대중 총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정부안은 노사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못받고 있어 노사갈등과 경제침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위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노사합의안 도출 ▲중소기업의 특수성 참작 ▲1천만 비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 ▲국제노동기준 부합 노력 등의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자민련도 김종필 총재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법개정 절차를 무시하고 있고 법안내용도 당초 노사관계개혁위 설치 목표인 국제수준의 노동제도 마련과 경제적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 불가 결론을 내렸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관한 구체적인 당론은 앞으로 더 논의해가기로 했으나 정리해고제에 대해선 『경제난 상황에서 대량해고로 이어져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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