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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사이언스, 화상환자용 인공피부 매출 호조

'칼로덤' 건보 적용 수혜…피부궤양에도 보험적용위해 임상시험 계획

바이오벤처기업 테고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화상환자용 배양피부제(인공피부)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테고사이언스는 당뇨합병증에 따른 족부궤양에도 배양피부제를 쓴 뒤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임상시험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테고사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화상환자용 배양피부제 ‘칼로덤’에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의 부담이 종전의 20%로 낮아지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 전세화 테고사이언스 대표는 “다음달부터는 매월 4억~5억원 수준의 매출이 예상된다”며 “현재 한강성심병원 등 20여 개 병원에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면 매출이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로덤(56㎠당 34만9,160원)’은 신생아의 피부줄기세포를 배양한 동종유래세포치료제로 지난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다. ‘칼로덤’에 함유된 피부줄기세포는 인체에 분비되는 것과 동일한 상처치료 성분이 있어 화상 치유기간을 40%가량 감소시킨다. ‘칼로덤’이 2도 이하의 화상치료에 쓰인다면, 3도 이상의 화상치료에는 ‘홀로덤’이 쓰인다. ‘홀로덤(56㎠당 78만4,000원)’은 환자의 피부에서 떼어낸 세포를 2주간 배양한 뒤 이식하는 자기유래배양피부로, 2002년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홀로덤’이 3도 이상의 심각한 화상 치료에 쓰인다는 장점이 있다면, ‘칼로덤’은 미리 만들어진 세포를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상품성이 더 좋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테고사이언스는 만성 피부궤양 치료에도 ‘칼로덤’을 적용하기위한 임상시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당뇨병자들은 합병증인 족부궤양 치료를 위해 약물, 압박붕대 등의 치료방법을 썼지만 가격부담이 너무 컸다. 전 대표는 “화상이 사고로 인한 급성 상처인 반면 족부궤양은 당뇨병자 등에게 나타나는 만성적인 상처라는 점이 차이점”이라며 “현재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제가 족부궤양에 적용되고 있지만,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임상시험을 통해 보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테고사이언스는 코스닥 상장시점을 내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대부분의 바이오벤처기업이 일단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판단해 우회상장을 많이 택했지만, 우리는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것보다 상품화에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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