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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허위사실 가시화땐 제보자도 명예훼손죄
입력2002-04-22 00:00:00
수정
2002.04.22 00:00:00
문 기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했다. 기자는 이를 심의 한 뒤 기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신문지상에 글을 올렸다. 이런 경우에 기자가 아닌 일반인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게 되는지 알고 싶다.답 위와 같은 경우 기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자신의 허위사실이 기사화 돼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 된다.
물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의 게재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신문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사람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 재료의 제공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도2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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