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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혐의 1,478명 조사

국세청, 강남등 30개단지 분양권 전매도 추적 >>관련기사 채권입찰·청약배수제 부활 검토 국세청이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서울ㆍ수도권 전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자와 기존 아파트 1년 미만의 단기 양도자 가운데 제대로 양도차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478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 2차 조사에 이어 2001년 11월 이후 거래분을 대상으로 고액의 프리미엄이 추가로 형성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자료 등을 수집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6일 아파트 투기조사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고 7일부터 투기 혐의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세무조사 대상자 614명을 합하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은 총 2,092명으로 늘어난다. 2차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아파트는 분양권의 경우 ▲ 강남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2차ㆍ3차, 포스코트 ▲ 광진구 구의동 삼성쉐르빌 ▲ 영등포구 문래동 LG빌리지 ▲ 분당 신도시 로얄팰리스 등 42개 단지다. 또 단기 양도된 아파트는 ▲ 강남구 개포동 주공고층아파트 ▲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아파트 등 30개 단지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해 소득을 탈루했는지 여부 ▲ 분양권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고 중간에 전매한 실소득자 추적 ▲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대량 매집한 분양권 매매 전문꾼 색출 ▲ 분양권 및 아파트의 중개 또는 직접거래로 거액의 수수료 등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탈세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주석 조사국장은 "1ㆍ2차 조사 대상자 1,074명과 4,451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는 2,092명을 제외한 3,433명에 대해서도 양도세득세를 수정 신고하도록 권장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차 세무조사 대상자 614명 가운데 408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206명에 대한 조사는 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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