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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선출기준 정관에 명시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

포스코가 회장 선출 기준을 회사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1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한 정관에서 “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 결의로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번 정관 변경은 임기 3년을 보장 받은 정준양 회장 이후의 최고경영자 자격 및 선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이 같은 정관 변경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장이 반드시 포스코 사내이사 중에서만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외부인일지라도 이사회가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한 뒤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면 동시에 이사회 결의로 회장이 될 수 있다. 정관은 “사내이사 후보가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해당 후보 1인을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그 후보가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 회장으로 선임한다”고 명시했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관행에 따르던 대표이사 회장 선출 방식을 정관에 명시했다“면서 “바뀐 상법에도 부합하는 정관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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