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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입력2006-05-17 18:20:38
수정
2006.05.17 18:20:38
유흥업소·골프장서 업무추진비 사용 못해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들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유흥업소 등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 ‘클린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클린 카드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마련, 각 지자체에서 일제히 적용하도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들은 업무추진비로 더이상 유흥업소나 골프장 경비 결제 등을 할 수 없게 되고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내부 전산망에 사용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클린 카드’ 제도는 지난 2004년 정부통신부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과다사용이 문제가 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 중앙 행정기관과 공기업은 물론 서울시ㆍ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행자부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신용카드는 모두 클린 카드로 대체돼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ㆍ골프장 등 유흥 관련업소에서는 아예 결제할 수 없게 된다. 또 행자부는 ‘카드깡’을 하거나 회계서류를 변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금사용비율(30% 이내 사용)을 폐지하는 대신 현금사용 일자, 용도, 지급대상자 등을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도 업무추진비로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거나 하계휴가비 등의 사적 용도로 전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아울러 사회단체와 지역주민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막기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된 경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이자까지 계산, 추후 정산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는 별도로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월제도를 개선, 재해복구비, 보상비, 입찰공고가 이뤄진 100억원 이상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 없이도 예산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선심성 해외 외유를 막기 위해 민간인 여비의 편법 사용이나 연간 사용한도액을 절대로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시ㆍ도의원의 연간 해외 여비는 1인당 180만원, 시ㆍ군ㆍ구의원은 130만원으로 각각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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