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유형
입력2004-03-16 00:00:00
수정
2004.03.16 00:00:00
우승호 기자
`시세조종은 줄고, 내부정보 이용은 는다.`
코스닥 시장이 장기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주가감시와 사전경고 기능이 강화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다.
16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코스닥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2002년 114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20% 가량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67건에서 41건으로 60% 이상 급감한 반면, 미공개정보이용은 27건에서 32건으로 오히려 20% 가량 증가했다. 2001년 이후 시세조종 혐의는 매년 줄고, 미공개정보이용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도 등 퇴출 종목의 절반이상은 내부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27건의 미공개정보 이용 건수 중 부도기업이 10건, 올해는 32건 중 13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퇴출된 23개 종목은 2개를 제외한 전 종목이 이상매매 움직임으로 조사를 받았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부분의 급등주들은 특별한 매수세나 작전세력이 없지만, 급락 종목은 사후에 부도ㆍ자금악화설 등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