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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500억 미만 기업도 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

군인공제회 등도 채권단 참여 가능

금융권 부채가 500억원 미만인 기업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금융사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 등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여신이 있으면 채권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다음달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기촉법이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는 것과 국내 금융기관 중심으로만 채권단이 꾸려지는 것 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는 일단 기촉법에서 기업을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 부채가 500억원 미만인 기업도 기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간 신용공여가 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져왔다.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 등이 전혀 없는 해외 금융사를 비롯해 기촉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군인공제회·교원공제회 등도 채권단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채권기관 분류를 기관 성격이 아닌 채권 성격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채권기관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통합도산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 2001년 한시법(5년)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이후 세 차례 연장돼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기촉법 일몰 연장 당시 국회는 올해 말까지 기촉법의 상시법 전환 방안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금융위는 5월 금융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정부 방안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 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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