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세이프가드 대신 반덤핑관세 인상 추진
입력2003-11-12 00:00:00
수정
2003.11.12 00:00:00
윤혜경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최근 철강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가 WTO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은 미국이 이번에는 불공정 무역법을 개정, 반덤핑관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경우 미국이 세이프 가드를 철회하더라도 외국의 철강 수출 업체들은 여전히 높은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미 지난 9월 미 상무부가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미 철강업계와 목재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워싱턴 주재 법률회사 듀이 밸런타인이 새로운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철강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이 록펠러 상원의원이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