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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 대기업 대상 납품가 부당인하 직권조사
입력2010-05-10 17:41:00
수정
2010.05.10 17:41:00
납품단가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대기업의 40여개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10일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은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제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해주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는 18개 대기업의 40여개 1차 협력업체다. 조사대상 업종과 관련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업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철강ㆍ골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납품단가 갈등이 고조돼왔다. 주물업계는 17일까지 수요처와의 가격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공급 중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단조조합ㆍ제관조합 등도 발주업체에 납품단가를 인상해달라며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는 1차 협력사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그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던 1차 하청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ㆍ3차 협력사가 납품단가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관련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 실시되는 조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총 10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업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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