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일 국내 법인을 통하지 않고 해외 채권을 위법 판매한 골드만삭스에 대해 기관주의, 관련 임직원 5명은 문책 조치했다.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이날 제재심은 심의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4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학교수인 A위원 등 일부 위원들이 해외 법인을 통한 채권 판매는 글로벌IB의 국제적인 관행으로 제재한 사례가 없다며 경징계를 주장한 반면 금융당국 쪽 위원들은 중징계를 견지하며 격론이 벌어졌다"고 귀띔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B의 관행이라고 경징계를 내리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것"이라며 "외국계 증권사에 너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결국 경징계로 그쳤다"며 "이번 징계로 골드만삭스는 이미지 훼손 피해만 봤을 뿐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골드만삭스가 막강한 로비력으로 금융당국을 압박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골드만삭스는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무인가 영업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는 완료됐지만 사법 및 조세당국의 제재는 유효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골드만삭스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으며 최근 국세청에도 채권판매 관련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 결과는 서울지점에 대한 것이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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