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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비방광고” 한국암웨이/3천만원 과징금/공정위
입력1997-11-05 00:00:00
수정
1997.11.05 00:00:00
주방세제 광고를 둘러싸고 상대방에 대해 허위·비방광고를 벌여온 한국암웨이(주)와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4일 한국암웨이가 주방세제인 「디쉬 드랍스」 판매과정에서 허위·비방광고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한국암웨이의 광고공세에 맞서 암웨이측을 환경파괴 및 무역역조의 주범으로 몰아세운 비누세제조합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7백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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