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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비방광고” 한국암웨이/3천만원 과징금/공정위

주방세제 광고를 둘러싸고 상대방에 대해 허위·비방광고를 벌여온 한국암웨이(주)와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4일 한국암웨이가 주방세제인 「디쉬 드랍스」 판매과정에서 허위·비방광고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한국암웨이의 광고공세에 맞서 암웨이측을 환경파괴 및 무역역조의 주범으로 몰아세운 비누세제조합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7백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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