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기업분할땐 면제를"

전경련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외자유치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분할을 실시한 상장 등록사가 지난해 17개, 올해는 7개사(5월 현재)에 달했다"며 "분할 때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 채권액이 부동산 과세 표준액의 2~5%에 달하는 등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