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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기업분할땐 면제를"
입력2002-06-02 00:00:00
수정
2002.06.02 00:00:00
전경련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외자유치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분할을 실시한 상장 등록사가 지난해 17개, 올해는 7개사(5월 현재)에 달했다"며 "분할 때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 채권액이 부동산 과세 표준액의 2~5%에 달하는 등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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