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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련 “도정법 개선해야”
입력2004-02-04 00:00:00
수정
2004.02.04 00:00:00
이종배 기자
전국 재건축 조합 단체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재건련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도정법의 일부 내용이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안고 있으며 대증요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 시정을 촉구했다.
재건련이 개선을 요구한 주요 분야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시공사 선정시기
▲조합정관 개정절차
▲대의원 회의 구성 및 요건
▲조합원 토지 지방세 부과 등이다.
재건련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조항 역시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은 기존 건물을 헐고 짓는 것으로 분양권도 아닐 뿐더러 전매금지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 시공사 선정시기는 현행 도정법에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전까진 조합에 비용 등을 지불하는 것이 금지되고 그 역할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맡도록 돼 있다.
문제는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비용이 평균 50억원(500가구 기준)이 소요되는 데 정비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비용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신규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돈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일반분양시 재개발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반면 재건축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 이밖에 대의원 수를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한 조항도 전혀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게 재건련의 분석이다.
재건련 김진수 의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에 대한 위헌소송과 함께 도정법의 법 개정 작업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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