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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노선 복수취항 제한/공정위,완화·폐지 권고
입력1996-10-10 00:00:00
수정
1996.10.10 00:00:00
◎“자유경쟁 안돼 소비자 편익 저해”/건교부선 현행유지 밝혀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항공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일부 국제항공노선의 복수취항을 제한하고 있는 「국적항공사 경쟁력강화지침」을 완화 또는 폐지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7월31일 건교부에 보낸 공문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국적항공사의 경쟁력강화지침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해왔다』며 『검토결과 항공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지침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손순룡 항공국장은 『공정위의 공문은 아시아나항공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민원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보낸 것이지, 지침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지침을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손국장은 그러나 『다만 국익과 소비자편익을 위해 지침을 유지할지 아니면 개정할지를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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