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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회의] 사퇴 초등교사 11월 임용시험 못봐
입력1999-10-03 00:00:00
수정
1999.10.03 00:00:00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2일 이후 퇴직한 교원은 2000년 초등학교(초등특수학교 및 유치원 포함)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이미 퇴직한 교사들은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올해초 폐지된 퇴직교원 임용시험 응시제한 규정을 부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야 새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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