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월 지급액 늘린 확정기간형 주택연금 출시


거주는 종신까지 보장하되 연금 수령 기간을 줄여 월 지급금을 높인 주택연금상품이 나왔다. 주택금융공사는 28일 기존 종신형 상품보다 월 지급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한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29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10~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 지급금이 늘어난다.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소유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월 지급금이 적었다"며 "이 때문에 외부 활동 등 라이프스타일이나 노후 소득 수준 등을 재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제기돼왔다"고 상품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가령 55세부터 종신형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상품은 월 지급액(주택가격 3억원 기준)이 55만3,140원이지만 지급기간을 20년인 신상품을 선택하면 월 지급액이 69만8,660원, 25년 62만7,160원, 30년 58만3,650원 등으로 늘어난다.

확정기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연령도 제한된다.



10년형은 65~74세, 15년형 60~74세, 20년형 55~68세, 25년형 55~63세, 30년형 55~57세 등이다. 공사는 특히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5%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의 의료비ㆍ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 두도록 했다. 물론 의무인출한도 5%를 제외한 대출한도의 45%까지는 종전과 같이 인출한도로 설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공사는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활발한 초기 노년기 고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