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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 통과

내년 하반기 월세이자율 상한선제 도입… 부동산시장 파장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단독ㆍ다가구 주택 등 주택들의 월세 이자율이 내년 하반기부터 제한되고 제한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실제 집주인들이 올해 초 저금리 추세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월세이자율을 연 15~20%까지 적용하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큰 애로를 겪었다. 월세이자율이란 세입자들이 주택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시 집주인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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