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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산 시스템 개통
입력1998-10-08 00:13:00
수정
2002.10.22 01:16:10
대법원은 7일 오전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민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 시스템의 개통으로 기존에 몇시간이 걸리던 등기부 등·초본 발급이 5분이내로 줄어들어 민원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이번에 시스템이 개통되는 등기소는 서울지법 등기과, 구로등기소, 인천지법 남동등기소,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기과, 소사등기소, 대구지법 북대구등기소, 광주지법 등기과 등 7개 등기(과)소이다.
서비스가 실시되는 등기소 상호간에는 전산망이 연결되어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 받을수도 있다. 등·초본의 발급은 발급창구의 공무원을 통하거나 등본 자동 발급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전산으로 등기부 열람도 가능하다.
법원측은 올 하반기까지 11개 등기소에 추가로 대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2003년까지 전국 241개 등기소(신설 예정 등기소 포함)에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 장비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용래 기자】
민원인들이 법원의 부동산등기 전산서비스가 개통된 7일 자동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고 있다.【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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