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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강국을 만들자] 리콜 제대로 받으려면
입력2001-12-27 00:00:00
수정
2001.12.27 00:00:00
관련사이트 정기적 체크를… 보유車 사이버모임 확인도자동차 업체들은 리콜을 실시하면 중앙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해당 소비자들에게 리콜을 알리는 우편물을 발송한다.
하지만 차량을 구입한 뒤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거나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는 통보를 못 받을 수 있다.
리콜 관련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체크해두면 업체로부터 통보를 받지못해 리콜을 못 받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리콜뉴스(www.recallnews.co.kr)가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리콜 사례부터 리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등을 올려 놓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제품 정보를 나누는 소비자들이 늘고있다. 자신이 소유한 차량과 관련한 사이버 모임이 있는지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모임의 공지사항 등을 체크해두면 '몰라서 리콜을 못 받는'사태는 막을 수 있다.
자신의 차량이 리콜에 해당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일단 해당 메이커의 애프터서비스 센터나 지정정비업체를 찾으면 된다. 하지만 리콜 기간중에는 서비스센터가 너무 밀려 불평을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이 때에는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두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리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평소 수리명세서를 받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자신의 차량에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대부분 애프터서비스를 받는데 같은 결함이 반복될 경우 평소 발급받았던 수리 명세서가 리콜에 해당하는 결함 정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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