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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업체 5곳 담합여부 조사
입력2009-03-09 17:52:23
수정
2009.03.09 17:52:23
공정위, 연초 값 올린곳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 가격을 올린 음료업체 5사의 가격담합 여부를 캐기 위해 조사권을 발동했다.
공정위는 9일 올해 5대 중점 감시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음료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0일께부터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가격을 인상한 롯데칠성ㆍ한국코카콜라ㆍ해태음료ㆍ동아오츠카ㆍ웅진식품 등이다.
공정위는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서민 보호를 위해 올해 식음료, 교육, 물류ㆍ운송, 지적재산권, 문화콘텐츠 등 5개 업종을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이들 업계의 불공정거래나 담합 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코카콜라는 지난 1월 초 코카콜라(1.8리터) 가격을 기존 1,640원에서 1,770원으로 7%가량 올렸고 환타와 미닛메이드주스도 캔과 페트제품 모두 5~10%가량 인상했다.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1.5리터) 가격을 지난달 기존 1,490원에서 1,580원으로 약 7% 상향 조정했다. 이 회사는 편의점 주력 제품인 캔커피 '레쓰비 마일드(185㎖)' 가격도 지난달 말 기존 600원에서 650원으로 올렸고 생수 제품 '아이시스' 역시 가격을 7%가량 인상했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2주 이상 조사가 진행되면서 음료업체들의 부당행위 혐의들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고 밝혀 자진신고 등을 통해 조사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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