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올 퇴직소득세액 30% 한시적 감면

국세청 "1~4월 퇴직자는 환급"

SetSectionName(); 올 퇴직소득세액 30% 한시적 감면 국세청 "1~4월 퇴직자는 환급"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는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30%를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소득산출 세액의 30%를 올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공제 분을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돌려받게 된다. 퇴직 당시 소속회사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해당 회사가 환급해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오는 2010년 5월 기준으로 주소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환급금은 2010년 6월에 지급된다. 해당퇴직소득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원의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종업원의 임원취임, 연봉제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 등 계속 근무하면서 받는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환급금액을 알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자료실에 있는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