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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파업 4억7,000만원 배상판결
입력2004-01-18 00:00:00
수정
2004.01.18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지난 99년 서울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 6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 및 간부들은 연대해서 운수수입 손실 등 4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에 벌인 파업은 국민생활과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못한 혼란과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라며 “이 경우 사용자의 손배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단체협약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으므로 피고측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위기가 가중되자 99년 정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지하철노조는 단체교섭 등에서 타협 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쟁의 조정기간인 99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총파업을 단행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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