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화 1만弗이상 반출<br>내년부터 출국때 신고

미화 1만弗이상 반출내년부터 출국때 신고 관세청은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실시되는 내년부터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통화나 여행자수표(T/C) 등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외화반출신고를 받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해외여행자들의 신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 출국수속대 옆에 외환신고대를 설치하고 출국수속시 편리하게 외환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화 1만달러이상 세관신고에 이어 5만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또 위조달러 감별기능이 있는 `돈세는 기계(계수기)'를 외환신고대에 비치해 여행자들이 소지한 외화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성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