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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 이자부담 더 커질듯

한달 밀려도 연체금리 적용<br>업계, 약관개정안 심사 청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한 달이라도 못 내면 곧바로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지급규정을 보완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이 기존의 이자 납입일로부터 2개월 후에서 1개월 후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 30% 금리로 1,000만원을 빌려 이자(월 25만원)를 한 달이 넘도록 내지 못할 경우 밀린 2개월치 이자에 원금을 더한 1,050만원에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도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연체금리 기준을 적용해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1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약관 개정안은 또 채무자에게 연체 이자에 대한 경고 시기를 기존 '7영업일 전'에서 '3영업일 전'으로 축소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협회의 개정안이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법정 상한선인 39% 가깝게 받는 신용대출은 별 영향이 없겠지만 24%를 받는 담보대출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부금융협회는 업계 관행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협회 측은 "대부업계는 관행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시점부터 원금에 연체금리를 매겨왔다"며 "약관 개정은 오히려 기존 관행보다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부업체의 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만7,700명이 1조2,50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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