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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참여 대상 제한둬선 안돼”/자유기업센터
입력1997-05-10 00:00:00
수정
1997.05.10 00:00:00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정부는 51%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매각토록 해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이양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는 9일 정부의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재계의 의견서를 통해 『외국인이나 중소기업, 대기업 등 어떤 기업도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이 의견서에서 모든 기업들에 민영화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가칭 「민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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