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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노동계 입장 지지

한국정부에 "공무원 파업권·5급 이상도 단결권 허용을"<br>勞, 대정부 압박강화 전망에 갈등 심화될듯

세계 178개국 노동계ㆍ경영계ㆍ정부의 3자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의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정부가 아닌 노동계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ILO는 29일 오후2시(현지시간) 제295차 이사회를 열어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작성한 5급 이상 공무원의 단결권 및 공무원 파업권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노사자율 결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문을 채택했다. ILO의 이번 권고문은 노동계에 국제기준에 맞는 활동을 촉구해온 노동부가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노동계는 대정부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 노정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ILO는 한국 정부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을 최대한 허용’하라고 요청했다. ILO는 또 현재 6급 이하로 제한된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에 5급 이상도 포함시킬 것과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소방공무원들도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전공노와 공노총의 주장보다 더 혁신적인 내용으로 ILO가 사실상 노조 편을 든 셈이다. 내년 1월부터 법으로 금지되는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 ILO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노조 전임자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노사 자율에 맡겨 달라고 주장해온 양 노총의 주장과 동일하다. ILO는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전국건설산업노련 소속 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빚어진 갈등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벌금,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ILO가 사법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ILO는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까지 요구했다. 정형우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장은 “ILO도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조 결성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5급 이상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권고문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 같은 ILO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은 “공무원노조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노동3권 보장 요구를 ILO가 수긍한 셈”이라며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기도에 맞서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강충호 한국노총 국제국장도 “ILO가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은 벌써 10여차례가 넘는다”며 “정부는 이런 ILO의 권고를 즉시 받아들여 전향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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