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로열티란 상표사용권리, 상품 제조, 매장 운영, 고객 응대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대상으로 로열티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기업은 36.2%,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기업은 63.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로열티 부과 방식에 대해 응답기업의 72.4%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고정로열티 방식’으로 월평균 38만원을 받았다. 또 27.6%는 매출 대비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러닝로열티 방식’으로 월평균 가맹점 매출액의 5.3%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로열티를 부과중인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50.0%로 가장 많았고 판매업 35.1%, 외식업 30.4% 등이었다.
로열티제도의 장점으로는 수익의 안정성(42.6%), 가맹점에 대한 지원 강화(38.4%), 기술ㆍ노하우 개발 여력 증대(14.6%) 등을 차례로 꼽았다. 단점으로는 가맹점 지원비용 증대(28.5%), 가맹점의 요구사항 증가(27.6%),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24.5%) 등을 지적했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가맹본부는 로열티제도를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상품 개발, 교육ㆍ컨설팅 지원 등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재원으로 삼아 로열티제도의 혜택이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