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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 지원 법제화 필요"

이노비즈기업(혁신형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법체계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혁신 그리고 창조경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 위험부담의 역동성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혁신형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이노비즈기업을 예비 중견기업군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노비즈기업의 지원방안으로는 직접 지원보다는 매출 규모에 맞게 수출, 마케팅, 연구개발(R&D) 등 분야별 특화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본부장은 "직접 지원보다는 기업 규모에 적합한 특화 지원 수단을 개발하고 단기적으로 양적목표를 채우기 보다는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코넥스 상장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특례제도를 이노비즈 기업에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강조했다.



이노비즈기업의 지원은 글로벌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벤처, 메인비즈 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과 분명한 차별화포인트를 두려면 이노비즈기업은 수출경쟁력 제고를 포함한 글로벌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노비즈 기업 중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비중이 53.6%에 달해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벤처와 이노비즈의 개념을 이른 시일 내에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병헌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벤처든 이노비즈기업이든 법의 취지나 지원대상을 선발하는 기준 모두 모호하다"며 "무늬만 벤처, 무늬만 이노비즈기업을 선별해내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우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도 "법제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창업초기 혁신기업 부분을 벤처기업이 담당하고 이후 이노비즈기업 및 혁신형 전문기업군이 예비 중견기업 부분을 담당해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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