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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비정규직 女근로자 계속 고용 땐 사업주에 최대 360만원 지원

노동부,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60만원의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5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사업주의 근로계약 갱신 회피를 막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주가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갱신해 1년 이상 계약을 맺을 경우 매달 40만~60만원씩 총 6개월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속 고용한 날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달 신청하거나 6개월이 경과한 후 일괄해 관할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 신청할 수 있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지원금제도 시행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계속 근무를, 사업주는 임금부담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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