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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빚 많으면 신용불량자 낙인 `찬밥신세'

신용 관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뭐니뭐니해도 「연체」다. 가령 50만원이 넘는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3개월 넘게 내지 않은 사람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카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도 찬밥신세를 당한다.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000만원 이상씩 1년에 3번 이상 제때 내지 않은 사람도 모두 「주의거래처」로 등록된다.나아가 1,500만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1,500만원 이상의 신용보증 대지급금을 떠안고 있을 경우엔 「황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사업이 부도났거나 1,500만원 이상 연체금을 6개월 이상 보유, 1,500만원 이상의 신용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하면 「적색거래처」로 분류돼 신규 여신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존의 당좌예금 해지와 채권회수조치를 당하는 등 사실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부실대출때문에 몸을 사리는 금융기관의 관행상 「주의거래처」이상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사실상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어진다. 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 이용료 등을 체납하는 바람에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많은 것도 신용을 깎아먹는 요인이다. 아무리 신용평점이 좋은 「특등급」 거래자라도, 여기저기서 돈을 꿔다 쓰는 사람은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되기 마련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넘게 돈을 빌리는 고객은 사채를 포함한 모든 부채내역을 자진신고해야 하며, 오는 4월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이 공동전산망을 통해 1,000만원을 넘는 고객 대출내역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염두에 둬야하는 점은 그야말로 「신용」있는 거래를 해야한다는 점. 대출신청서나 부채현황표를 허위 작성할 경우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내달부터 부채현황표를 허위작성하면 대출받은 돈을 회수당하는 불이익을 받으며, 3번째 허위 작성이 적발될 경우 적색거래처로 등록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경립 기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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