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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추진

당정, 하반기 법개정하기로정부와 민주당, 자민련은 10일 고용기간 1개월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실직시 실업 급여 지급이 가능토록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하고 관련법도 하반기중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 김성순, 자민련 조희욱 제3정조위원장과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도 7월부터 고용기간 2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또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측치 5∼6%보다 낮은4% 이하로 떨어져 실업률이 4%를 상회할 가능성에 대비, 청ㆍ장년 재취업 훈련 등 각종 실업대책 보완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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