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등이며 유공자 또는 유공자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에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평상 시에도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동반가족, 국가유공자와 5.18민주 유공자 본인과 유족에 대해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양사록기자/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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