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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법원 결정 고무적" 환영

칼 아이칸 측이 제기한 KT&G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신청을 대전지법이 14일 기각한데 대해 KT&G 측은 "이번 판결은 이사회 결정이 타당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KT&G는 "이사선임 안건 관련 일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사외이사를 분리해 처리하도록 한 KT&G 이사회 결정이 정당했음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해 적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KT&G 고위관계자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만큼 주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제는 과연 아이칸 측이 정말로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를 사외이사에선임시킬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G카드 사태 당시 LG카드 경영에 참여하던 한 외국계 펀드가 주식을 팔고나가자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아이칸 측 인물이 사외이사에선임되면 내부 정보 문제 때문에 주식을 팔고 나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아이칸 측에서 사외이사 자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아이칸 측 우호지분은 3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주총에서 일반 사외이사 선출에 집중투표제를 적용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 중 한명을 선출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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