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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본격 도입
입력2006-10-02 17:13:59
수정
2006.10.02 17:13:59
정통부, 가이드라인 확정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 ‘아이핀(i-PIN)’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 가상주민번호 등 여러 개의 대체수단 명칭도 ‘아이핀(i-PIN: internet-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앞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ㆍ한국신용정보ㆍ서울신용평가정보ㆍ한국정보인증ㆍ한국전자인증 등 5개 본인 확인기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아이핀을 발급 받은 뒤 이를 활용해 포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다.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공인인증서ㆍ신용카드 번호ㆍ휴대폰 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 이 같은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아이핀 및 패스워드를 발급 받게 된다. 미성년자나 외국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여권 등을 통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도 대체수단으로 바꾸기를 원하면 재가입 절차를 밟은 뒤 주민번호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아직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을 강제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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