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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도시 특별법 후속대책 박차

지원특위 곧 구성…수도권 발전대책 확정 계획<br>충청권 자치단체장과 조만간 당정회의 개최도

열린우리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특별법 후속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합헌 결정을 계기로 위헌시비 등 소모적 논쟁이 마무리 되자 행정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선 것. 우리당은 이와 함께 행정도시 건설과 맞물려 추진 중인 수도권 발전대책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행정도시 건설이 헌재의 결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선 소모적 논쟁이나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우선 집행단계에 들어선 행정도시 건설 일정과 예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당내에 ‘행정도시 성공건설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등 충청권 자치단체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대전 또는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연기ㆍ공주지역에서 조만간 당정협의도 개최키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우리당은 토지 보상 문제아 행정도시 건설청 추진 계획 등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충청지역 기업ㆍ혁신도시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행정도시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패키지’로 진행 중인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해외 컨설팅 업체인 ADL사에 의뢰한 수도권 발전대책 용역결과가 내달초 나오는 만큼 이를 토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 등을 담아 수도권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 수도권대책특위 김한길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으로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내달 하순이나 내년 1월 초까지는 수도권 발전대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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