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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용 보험상품 팔때, 자필서명 면제기준 완화
입력2009-12-18 21:17:25
수정
2009.12.18 21:17:25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앞으로는 보험사가 전화를 이용해 보험상품을 팔 때 고객이 주요 계약 내용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자필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전화 모집 때 특정 상품에 한해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 계약자에게 보내야만 자필서명을 면제하고 있다.
이를 전화 등의 통신 수단, 홈페이지 등 전자적 수단으로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고 문서는 요청할 때만 보내도록 해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보험회사의 비용 및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보험업 예비 인허가를 임의 절차로 명시하고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지켜야 할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폐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화손해보험과 제일화재의 합병 안건을 승인했다. 두 회사는 오는 31일 합병등기를 완료, 통합을 위한 일련의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1일 통합 한화손해보험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두 회사의 통합 후 대표이사는 권처신 제일화재 사장이 내정됐다.
금융위는 또 대신증권과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키움증권,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JP모간증권 서울지점 등 6개 증권사에 대해 상품ㆍ금리ㆍ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업을 할 수 있는 본인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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