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자사에 불리한 공시들을 추석 연휴를 앞둔 25일 장 마감 후 집중적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직전 거래일인 9월5일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는 총 312건으로 전날인 190건보다 1.6배 이상 많았다. 유상증자·협상결렬·추징금 등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재성 공시들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공시 서류 제출 시한을 오후9시에서 7시로 2시간 당기고 주말공시를 폐지했지만 설이나 추석 같은 긴 명절 연휴 때마다 올빼미 공시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장 마감 후 공시를 하고 긴 연휴가 이어지는 탓에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추석의 경우 엠에스오토텍(123040)이 9월5일 장 마감 직후인 오후3시8분 438만주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하자 연휴가 끝난 뒤인 11일 이 회사 주가는 당시 가격제한폭인 14.89%(1,240원) 떨어졌다. 또 같은 날 오후5시25분 3,000만주를 유상증자하겠다고 공시한 하이쎌(066980)의 주가도 11일 14.19%(210원), 12일 14.88%(180원)나 하락해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대호에이엘의 경우 오후5시를 넘겨 세무서로부터 25억여원을 추징당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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