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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등 30여건 처리

국회는 이와함께 예결특위에서 가결된 수해복구비 1조4,903억원을 포함한 총 2조7,381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상정, 처리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13일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날 상정여부가 불투명하다.국회는 이어 1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종필(金鍾泌) 총리 해임건의안 등을 처리하고 제206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당은 다른 안건을 처리한뒤 해임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다른 안건에 앞서 해임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회기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경수로재원조달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 정부가 대북경수로사업 지원을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하고, 차관총액은 경수로 예상사업비(46억달러) 범위내에서 실제사용의 70%까지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은 살인, 유괴,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마약범죄,조직폭력 관련 범죄 등 3개 유형의 범죄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앞서 본회의에서는 또 국민회의 장영달, 자민련 조영재,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 수해대책, 정치개혁, 세풍사건과 검찰의 야당 후원회 계좌추적 등에 대해 발언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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