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최근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할 경우 해당 금액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돼 법원에서 처벌을 내릴 경우 부당이득이나 손실회피 금액을 웃도는 금액을 해당 범법자에게 벌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불법이익금 이상이 부과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불공정거래가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처벌 수위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강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이익을 박탈하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둠으로써 불공정행위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된 건수는 152건으로 2010년(138건)과 비교해 10% 가량 늘었다.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조사가 진행된 것도 2010년 194건에서 지난 해 222건으로 28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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