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유기록물 폐기 관리

과기부, 심의규정 제정

과학기술부는 보유 기록물을 폐기할 때 기록물 폐기 책임자의 심사와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기록물 폐기절차를 엄격히 한 기록관리심의회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규정에서는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부서별 기록물 책임자의 심사 및 서명을 받도록 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2차 심사와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기록물 폐기 전에 폐기 대상 목록을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 규정에 따라 기록물 폐기 실명제, 기록물 폐기 삼심제, 기록물폐기심의회 민간위원 참여 등 기록물 폐기업무를 엄격히 운영하게 돼 기록물 보존관리 문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기록물폐기심의회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께 첫 회의를 열어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를 대상으로 폐기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