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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입력2004-04-30 00:00:00
수정
2004.04.30 00:00:00
정상범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금관리법을 개정, 각 종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을 확대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우리당은 30일 국회에서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과 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 분야 정책 정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현행 기금관리법 개정안을 개원국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법 개정 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16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기금관리법을 조속히 상정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자율적인 포트폴리오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산이나 연기금의 불법집행을 막 기 위해 제도적 시스템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은 연기금의 자산운용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감시제나 국민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기금관리법 개정에 대해 투자위험이 너무 크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또한 정 의장은 “정부가 상반기에 민생ㆍ경제 부문 예산을 조기 집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뚜렷한 경기회복이 나타나지 않는 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우리당은 추경의 성격을 ‘민생추경’으로 설정하고 ▦신용보증기금ㆍ기술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실 업대책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추경편성의 시기 및 규모와 관련해 정 의장은 “민생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지원 분야를 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거나 그다지 많은 규모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날 보고자료에서 “상반기의 성장ㆍ고용동향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우선2ㆍ4분기에는 재정의 조기 집행에 집중, 87조2,000억원의 상반기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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