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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억 조사국장] "검찰 고발 계획은 없어"
입력2001-06-21 00:00:00
수정
2001.06.21 00:00:00
이한억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장은 21일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경품과 무가지제공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간문제로 모든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현재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고 밝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은.
▲검찰 고발 계획은 없다.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
그러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조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과는 아직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 그러나 국세청이 자료를 요구하면 보낼 방침이다.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준 사례는 있다.
-당초 무가지ㆍ경품 등 불공정행위에 조사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부당내부거래가 중점이 돼 발표됐나.
▲신문사 조사는 포괄적시장개선대책(CMP)에 따라 공정법 관련법에 따른 6개 유형에 대해 모두 진행됐다.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만을 이번에 발표한 것은 부당내부거래가 핵심역량을 유출하고 경쟁을 왜곡시켜 언론시장에 큰 폐혜를 주는데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가지ㆍ경품 등 불공정행위와 부당공동행위ㆍ약관법 관련 사항은 조사는 했지만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고 증거보강 작업도 필요해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가조사 할 분야보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법위반 여부 해석이 이뤄질 것이다.
검토가 끝나면 그 때가서 발표 여부 등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경제지와 지방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나. 또 앞으로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정례화할 것인가.
-조만간 대기업 조사를 실시하게된다. 현재의 인력과 시간여건상 어렵다. 언론사 정례조사여부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
일부 언론사에 대한 표적조사가 아닌가.
표적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조사원 조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계열사가 많은 언론사가 아무래도 계열사가 적은 곳보다 적발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 30대그룹과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왜 60대그룹 매출의 10분의 1에 불과한 언론사에 대해 이 조사를 했나.
▲공기업과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것이다.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올해 초 결정된 포괄적시장개선대책에 따라 실시했을 뿐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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